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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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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01 09:56 조회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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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1.93% 상승

 

포항시는 201911일 자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한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은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한국감정원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11일 기준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위원회를 거친 결과다.

 

이날 심의 결정된 포항시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과 실거래가를 반영해 전년 대비 1.93% 상승됐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47287호다.

 

해안지대와 개발사업 영향이 있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도시지역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력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실거래에 침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해 반영됐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산정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 가격 이의신청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26일 최종 조정공시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일반거래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등에서 과세 표준액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출처: 대경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