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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모집시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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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0 09:52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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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가점항목·배점 개편청년 자산기준에선 형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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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과 배점을 개편, 연령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규정을 개선했다.

 

우선 소득기준에서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 70% 이하일 땐 1점을 부과한 것에서 가중치가 강화됐다.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돼 신청도 쉬워진다.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이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해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