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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 아파트 단지 인근 장례식장 건축 허가...주민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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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5 17:53 조회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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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포항의 관문인 대잠사거리 인근 단독 장례식장 건립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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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자이 아파트' 주민들이 "포항의 관문인 대잠사거리 인근 단독 장례식장 건립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가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근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줘 진통이 예상된다.

시와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증폭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례식장전문업체인 A사가 포항자이아파트 인근 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 포항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있고 교통체증 등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A업체는 시를 상대로 ‘포항 대잠동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2월께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A사는 포항자이아파트 단지 인근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시에 재신청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해 3차에 걸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찰 협의 및 교통·주차·관계부처 타법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장례식장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승인했다.

장례식장 규모는 당초 계획인 지하 1층·지상 4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빈소 6실, 연면적 3747㎡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장례식장이 생길 경우 대잠사거리 교통체증 유발과 주차문제까지 우려되고, 2만여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아울러 대잠사거리 인근에는 권역 의료기관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기에 신규 장례식장의 필요성이 없고, 특히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장의차를 보며 등하교 하게 되는 등 정신적 피해마저 우려된다고 주장하면서 결사반대 의지를 이어왔다.

이와함께 포항자이아파트 입주대표회의 및 입주민들은 지난해 5월과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의 관문인 대잠사거리 인근에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포항시가 업체의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압박으로 이를 허가한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은 장례식장의 허가를 결사반대하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생활권보호를 위해 이를 불허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출처: 대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