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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기울어진 포항 대성아파트 철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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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26 11:17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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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세대 중 97% 보상협의 완료 
부지에는 지진·방재 갤러리  
어린이집·임대주택 등 지어져 
전파 판정 경림뉴소망타운  
대웅파크 등도 보상 절차 밟아 
 

포항지진으로 인해 ‘기울어진 아파트’로 이름붙여진 대성아파트가 철거된다.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보상절차에 착수한 포항시는 이번 대성아파트 철거를 시작으로 진앙지 중심인 흥해읍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24일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A동에 대한 철거작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성아파트는 지진으로 총 6개동 중 A·D·E·F동이 전파판정을 받았다.
 

포항시는 소파 판정을 받은 B·C동을 포함해 대성아파트 6개동 전체를 매입, 이 곳에 마더센터,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공도서관, 공공임대주택을 융합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현재 대성아파트 260세대 중 97%의 주민이 포항시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주민들의 협조 속에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함께 전파판정을 받은 경림뉴소망타운과 대웅파크2차 역시 보상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경림뉴소망타운은 90세대 중 82세대가 포항시와 협의를 완료했고, 대웅파크2차의 경우, 총 70세대 중 단 한 세대를 제외하곤 모두 합의했다. 이미 혜원빌라(7세대)와 대웅빌라(6세대)는 건물 철거가 끝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대웅파크1차 입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아닌,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로 했다. 50세대가 살았던 대웅파크1차 역시 포항지진으로 전파판정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토지보상법보다 포항지진특별법을 통해 구제지원금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특별법으로 보상을 받기로 한 만큼, 시일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경북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