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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인터넷광고시 명시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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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8 13:53 조회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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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3(인터넷표시, 공고 모니터링)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을 중개대상물의 인터넷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의 수락기관으로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9)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시행일:2022년1월1일

이에 따라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3개월(2022년 3월31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22년 4월 1일 이후 게재된 광고중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에 대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계약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하고 광고노출을 종료하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이와같이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인터넷 광고시 명시해야할 사항을 체크하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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