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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경북 땅, 도 면적 0.2% 차지 전국 17개시도 중 3번째로 높아 전년 대비 31만천㎡ 규모 증가 임야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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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30 18:56 조회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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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이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경기,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도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소유 토지는 3천190필, 3천630만9천㎡로써 도 면적의 0.2%에 이른다. 
이는 전년대비 필지수는 67필지 감소했지만 면적은 31만6천㎡가 늘어난 규모다. 
금액으로는 1조8천307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말 대비 18억 원 증가했다. 
국적별로 미국이 2천162만1천㎡(59.5%)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 557만5천㎡(15.4%), 중국 51만8천㎡(1.4%), 기타 859만5천㎡(23.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천186만3천㎡(60.2%)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1천374만3천㎡(37.9%), 주거용지 47만3천㎡(1.3%), 상업용지 22만7천㎡(0.6%), 레저용지 3천㎡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천286만3천㎡(35.4%)를 차지했다. 
그 뒤를 구미 573만5천㎡(15.8%), 영천 245만㎡(6.7%), 안동 234만1천㎡(6.4%), 경주 166만9천㎡(4.6%) 가 이었다.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등에 토지관련 자료 등을 적극 제공해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