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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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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6 10:11 조회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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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민 71'범대본 구성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 청구 향후 청구액 5~9조로 늘듯 지진원인 지열발전소 때문



11.15 포항지진 1주기를 앞두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8가단105710)에 제기 포항지진과 관련한 소송이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국가배상사태로 확산될 것으로 여겨진다.

 

범대본 집행위원장인 신성환 목사는 23일 오전 10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1년이 된 지금까지 컨테이너와 체육관 대피소에서 생활하거나 임시 주거시설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지진피해 유발원인은 포항지열발전소는 물론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에게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범대본'은 현재 71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지난 15일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통해 국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억 원 이다.

 

손해배상 가액 산정은 지진(진동)피해부문과 산업공해 부문으로 구분해 소송 참가자 1인당 지진피해 위자료 15000~1만원, 산업공해피해 12000~4000원으로 계산해 청구했다.

범대본은 이번 청구금액은 인지대 및 법정비용 부담 때문에 2억 원으로 했다청구 규모는 내년 5월중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추후 확장시킬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청구액은 5~9조에 이른다고 밝혀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국가배상 사태가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2만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규모를 계산할 경우 청구액은 5조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범대본은 지난 1‘11155.4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이 주원인이라며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포항지열발전소는 현재 건설 중단 상태에 있다.

 

범대본 관계자는 "11.15포항지진의 진앙지가 위도·경도로 36.12였고 지열발전소도 36.11이었다는 점에서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포항지열발전소로 본다포항은 기상청이 생긴 이래 규모 3.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적이 없지만 지열발전소가 유치된 후 2016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사이에만 362차례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20179월까지 지열발전을 위해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미진이 발생하다가 급기야는 1115일 규모 5.4 강진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조사단을 구성했지만 범대본이나 포항시민과 한 마디의 협의도 없이 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성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를 어렵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