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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출 상환 어려운 '하우스푸어' 400채 사들여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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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8 09:42 조회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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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차주 주거지원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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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매입 임대사업’ 접수를 오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한계차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LH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의 아파트 4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특히 매입물량 중 일정량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사들여 지방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중대형 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등은 제외된다. 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 

주택 매입 가격은 매도 희망 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하게 된다. 

한계 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자신이 팔았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 임대기간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향후 한계 차주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 주택을 다시 사고자 할 경우 매매 가격은 재매입 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번 사업 신청을 원하는 한계차주는 오는 13일 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해당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