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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아파트 월세 3%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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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7 09:06 조회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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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2월부터 100가구 이상 주택 임대료 증액

한도 기존 연 5에서 23대로 낮춰

 

해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겪었던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연 5에서 23대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민간 임대 아파트는 연 5이내 범위에서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자가 해마다 법정 상한선인 5까지 임대료를 올려 서민들의 부담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포항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됐고, 내년 2월 중순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현재는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없지만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했다.

 

임대 사업자는 앞으로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다만, ·도 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2.9, 20162.1, 지난해는 2.023선이다. 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 경북매일 >